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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관련 교과목 인정
◦ (인정 방향)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를 이수한 경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보수교육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4시간)
※ 다만, 차기 0~2세에 대한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 개정 시행일 이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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