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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ʼ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원장 자격 | 우선 자격(면허) 요건 | 최소 경력 요건 |
일반 |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 3년(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유치원 원장 | - |
초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사회복지사 1급 | 5년(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간호사 | 7년(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7급 이상의 공무원 | 5년(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
가정 | 일반 원장 자격 소지자 |
보육교사 1급 | 1년(보육업무) |
영아전담 | 일반 원장 자격 소지자 |
간호사 | 5년(아동간호업무) |
장애아전문 | 일반 어린이집 원장 | 2년(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근무) 또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 졸업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