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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만 2년이 지난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