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울산보육 등록일 2010.11.09 09:49:09 조회 10936
제  목  Q&A (자주하는 질문)

                                                        ◎  Q & A  ◎

 

 

1. 보육교사 교육원이란?

 

   => 전국의 모든 보육교사교육원은 국가(보건복지부)로 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위탁되어진 곳

       으로 보육교사 자격의 취득이나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및 시간, 수강료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원 운영상 수업시간대나, 담당교수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2. 보육교사 자격기준에서의 차이점(1급, 2급, 3급)

 

   => 2005년 부터 바뀌어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존의 1급, 2급 체계가 2급, 3급으로 바뀌어

       졌으며,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보육과 관련된 일정과

       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전국의 보육교사교

      육원에서 1년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3급자격을 취득합니다.

      보육교사 3급을 취득하고 2년의 경력이 지나면 승급교육을 거쳐 보육교사 2급이 되며, 보육

      교 사 2급을 취득한 후 3년의 경력이 있으면 승급교육을 거쳐 보육교사 1급이 주어집니다.

      보육교사의 급수는 경력 및 학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이며,  급수에 따라 취업에 차등이 있

      거나 임금에 차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밝혀 둡니다.

 

3. 보육실습에 관하여...

 

   => 보육실습은 재학 중 일정기준 이상의 어린이집(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중 보육교사 1

       급자격을 소지한 실습지도교사 있는 어린이집)에서 6주 이상(240시간)의 실습을 하도록 영

       유아보육법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당 교육원에서는 재학생들의 희망사항을 사전에 받아 울산 전역에 적절히 실습배정을 해

      드립니다.

 

4. 수업내용 및 졸업에 관하여..

 

    => 수업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22과목 65학점(975시간 이상)을 1년에 이수하게 되어 있

        으며 교과목별 70점 이상 평가와 출결 8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체 수업일정은 총 39주(주당 25시간)로 1학기, 20주, 2학기 19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학

        기 중간에  여름방학 5주, 겨울방학 5주 정도 있습니다.

 

5. 교육원 강사에 관하여..

 

   => 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관련학과를 전공한 석.박사출신으로

       해당분야 에서 일정강의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원의 강사진 전원은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 유능한 석/박사 출신의 강사들로 최

       소 3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수강료에 관하여..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수강료는 시간당 최소 1,700원이상의 기준과 전문대 이상의 대학 1

        년  등록금 (입학금 포함) 중 60%이상의 범위 안에서  해당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으

       로 울산광역시의 경우 2016년 수강료가 1,876,000원(교재대-120,000원 포함)으로 책정되

      었습니다.

 

7. 교육생 선발 방법에 관하여..

 

    => 입학안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 교육원의 교육생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필기포함)에

        의하여 선발하며 매년 1.5~2:1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8. 취업 및 진로에 관하여..

 

    => 당 교육원은 1995년 이래 매년 80~90%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격 취득 후 어린

        이집과 종일제 유치원의 보육교사 및 일정경력 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