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