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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에 접수 신청만 하시고 서류제출은 기간내에 교육원으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2. 수강료 입금은 지자체 최종 승인 명단을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입금하시면 됩니다.(개별연락 하지 않습니다.) (미리 입금하지마십시요) 3. 문의사항은 교육원으로 연락주십시요 (접수 3일간- 10:00~17:00) 052-296-9988 (평일근무시간- 10:30~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