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울산보육 등록일 2026.05.07 11:47:49 조회 478
제  목  2026년 원장 사전직무교육 모집 안내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ʼ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원장 자격

우선 자격(면허) 요건

최소 경력 요건

일반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3년(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유치원 원장

-

초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사회복지사 1급

5년(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간호사

7년(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7급 이상의 공무원

5년(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가정

일반 원장 자격 소지자

보육교사 1급

1년(보육업무)

영아전담

일반 원장 자격 소지자

간호사

5년(아동간호업무)

장애아전문

일반 어린이집 원장

2년(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근무) 또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 졸업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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