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울산보육 등록일 2026.06.01 14:16:55 조회 1138
제  목  2026년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1기) 모집 안내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만 2년이 지난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    교육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함

첨부파일  2026060114165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