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울산보육 등록일 2008.08.07 15:48:47 조회 14554
제  목  Q&A (자주하는 질문)
  

 

                                                     ◎  Q & A  ◎

 

 

1. 보육교사 교육원이란?

 

   => 전국의 모든 보육교사교육원은 국가(보건복지부)로 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위탁되어진 곳

        으로 보육교사 자격의 취득이나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및 시간, 수강료에서 차이가 나지 않

        습니다. 다만, 교육원 운영상 수업시간대나, 담당교수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2. 보육교사 자격기준에서의 차이점(1급, 2급, 3급)

 

   => 2005년 부터 바뀌어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존의 1급, 2급 체계가 2급, 3급으로 바뀌어졌으

        며,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보육과 관련된 일정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전국의 보육교사교육원에

        서 1년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3급자격을 취득합니다.

        보육교사 3급을 취득하고 2년의 경력이 지나면 승급교육을 거쳐 보육교사 2급이 되며, 보육교

        사 2급을 취득한 후 3년의 경력이 있으면 승급교육을 거쳐 보육교사 1급이 주어집니다.

        보육교사의 급수는 경력 및 학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이며,  급수에 따라 취업에 차등이 있

        거나 임금에 차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밝혀 둡니다.

 

3. 보육실습에 관하여...

 

   => 보육실습은 재학 중 일정기준 이상의 어린이집(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중 보육교사 1급자

       격을 소지한 실습지도교사 있는 어린이집)에서 6주 이상(240시간)의 실습을 하도록 영유아보

       육법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당 교육원에서는 재학생들의 희망사항을 사전에 받아 울산 전역에 적절히 실습배정을 해 드립

       니다.

 

4. 수업내용 및 졸업에 관하여..

 

    => 수업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22과목 65학점(975시간 이상)을 1년에 이수하게 되어 있으

         며 교과목별 70점 이상 평가와 출결 8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체 수업일정은 총 39주(주당 25시간)로 1학기, 20주, 2학기 19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학기

        중간에  여름방학 5주, 겨울방학 5주 정도 있습니다.

 

5. 교육원 강사에 관하여..

 

   => 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관련학과를 전공한 석.박사출신으로 해

       당분야 에서 일정강의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원의 강사진 전원은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 유능한 석/박사 출신의 강사들로 최소 3

       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수강료에 관하여..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수강료는 시간당 최소 1,700원이상의 기준과 전문대 이상의 대학 1년

        등록금 (입학금 포함) 중 60%이상의 범위 안에서  해당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울

        산의 경우 2016년 수강료가 1,876,000원(교재대-120,000원 포함)으로 책정되었습니다.

 

7. 교육생 선발 방법에 관하여..

 

    => 입학안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 교육원의 교육생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필기포함)에 의하

         여 선발하며 매년 1.5~2:1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8. 취업 및 진로에 관하여..

 

    => 당 교육원은 1995년 이래 매년 80~90%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격 취득 후 어린이집

         과 종일제 유치원의 보육교사 및 일정경력 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